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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글

검찰개혁에 대해서

*!*b 2020. 12. 13. 19:46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한다. 검찰이 독점적인 수사와 기소 권한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유죄가 되고 혹은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돼버린다. 검찰이 가진 거대한 권력으로 여론의 향배가 갈리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 70여차례 압수수색을 감행하며 '먼지털이식 수사'의 끝을 보여줬지만 범죄와 엮을 것이 없자 결국 '공정성'이라는 법이 아닌 윤리의 문제를 끌어들인 반면, 이명박씨의 BBK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명박씨의 청와대 입성을 도운 게 대표적이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두번째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검사가 필요하다. 한국과 같이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권력 독점의 폐해를 경험한 탓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해 검찰이 독점한 권력을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 해야한다. 또 로스쿨 제도와 인사권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검사를 채용하여 경직된 검사 사회에 인적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추윤갈등에서 보듯이 검찰개혁을 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양분화된 정치지형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2월 10일 검찰개혁의 제도적 토대가 될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이미 지난 1월 14일 통과됐지만, 야당의 비토권행사로 인해 10개월간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면서 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견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은 해당법안에 대해 기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안처리 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하고 진행한 것을 두고 독단적인 운영이며,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전제한 합의만이 우리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공수처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의 흠결’ 문제는 앞으로 공수처를 토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할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읽히는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이 야당의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앞에 좌절돼서는 안 된다. 야당은 이미 공수처법 시행 후 지난 5개월 동안 비토권을 무소불위의 칼처럼 행사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시간을 공수처 출범 무력화로 이용하려 했던 야당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따라서 여당이 급하게 처리한 공수처 개정안을 두고 ‘흠결’이 있다며 마냥 비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장혜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거두긴 어렵다. 하지만 ‘규정’을 맞추는 데만 매몰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한 ‘정치’는 실종된다. 민주주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다. 따라서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분쟁으로 몰며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당위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제도적, 인적 기반보다 앞서는 게 시민의 감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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