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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제도
-삼성그룹이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통제 역할을 맡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들어진 외부 독립 위원회(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 주문)
-지배구조에서 비롯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목적
-위원회에는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
-외부인사들로 구성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위해 만든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반영 여부. 그러나 결국 이는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함.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내내 언급해 온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음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 중에도 삼성 준법위 활동에 관심을 표명했고, 가성방 이후 열린 첫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8월 17일 참석하기도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됨
1) 법적 위험의 크기와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해 위법의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주요 행위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법적 위험을 평가해야함
2) 그와 같이 평가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함
3) 그에 대응하는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적인 준법지원과 점검도 이뤄져야 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성과
1)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국민 앞에 서서 4세 승계 포기 선언을 하게 이끈 것
2) 52년간의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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