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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지옥은 가해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벌을 받는 게, 시비를 가릴 필요 없는 진리다. 법은 타인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일률적인 절차로써 엄징할 수 있는 장치이다. 피해자들을 뒤늦게나마 위로해주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명심해두어야할 점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권력자들의 어불성설은 그때나 지금이나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자들은 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한다. 피해자들은 범죄에 한 번 상처입고,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에 두 번 상처 입는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편견어린 입방아에 세 번 상처입기도 한다.
알다시피 한국에서 성범죄 형량은 매우 가볍다. 형량의 무게가 곧 죄의 무게라는 인식이 있는 사회에서 성범죄는 '중죄'로 여겨지기보다는 남성의 일탈로, 한 번 쯤은 '남자라면 할 수 있는' 실수인 것 마냥 그려진다. 그러나 성범죄는 실수가 아니다. 주체 못할 성욕이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성범죄의 관대함은 여성들의 부풀려진 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손정우를 통해 드러났다. 무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란 아주 가벼운 형량을 살고 나온데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 또한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본' 사람들은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점과 대조되며 한국 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 규탄과 송환거부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게시됐다.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겠으나, 성범죄자 삶의 절대적인 파괴만이 성범죄 해소의 해법이다.
한국 사회가 성범죄에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성범죄의 행태 또한 고도화되었다. 과거의 법으로 현재의 범죄를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하루 빨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범죄 처벌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으로는 절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사회는 몸소 체험 중이다. 손정우을 놔주고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입법부도 사법부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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