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는 병행해야 한다.

 

 

200931, 한국의 사법제도에 큰 획을 긋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지금껏 한국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기본원리였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기본틀이 바뀌게 되었다.

먼저, 기존의 한국 법률가양성제도인 사법시험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검사·변호사 구분 없이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사법연수를 수료한 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법률가양성제도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시험합격에만 목적을 두어 법학에 대한 이해가 아닌 시험기술의 습득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시험은 고시낭인만 양산한다는 비판과 함께 수준 높은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법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다양한 전공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지만 로스쿨제도는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첫 번째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릴 만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나 의사, 법과대학 교수 등 사회유명인사 자녀들의 합격비율이 높고 로스쿨 졸업 후에도 이들의 법원, 검찰, 대형로펌 취직 비율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론과 실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은 삼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법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삼년 안에 통달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또 로스쿨에서의 실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합격생에게만 특혜를 주듯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사법시험은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법시험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도입했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로스쿨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론자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2022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을 폐지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물음 앞에서 정부도, 국회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묵묵부답 행보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결국 사법시험과 로스쿨 모두 국민들을 위한양질의 법률전문가양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기해야할 것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통된 목적이 법률전문가양성이라는 점이다. 물론 사법시험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고,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점점 고도화되는 사회에 맞춰 더 수준 높은 법률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시험이라는 방법에만 의존할 수도, 완벽히 제도화 되지 않은 교육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여 사법시험 출신 법률전문가와 로스쿨 출신 법률전문가가 선의의 경쟁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허가주의 방식은 사법시험 존치로 해결될 수 있고 사법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적인 법률전문가 양성 문제는 로스쿨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 효과적인 두 제도의 병행을 위해 로스쿨은 입학, 교육과정을 섬세하게 체계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법시험은 암기식 문제가 아닌 법학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률전문가는 단지 법기술자가 아니다. 가슴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성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귀추에 주목하고 사법제도가 더 정밀하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매일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자와 약자  (0) 2017.05.08
알바가기 싫을 때  (4) 2017.05.07
분위기에 취하나 술에 취하나  (0) 2017.05.05
행복1  (0) 2017.05.04
홍셀과 자본주의  (0) 2017.05.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