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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며 계열사 지분 상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는 물론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삼성생명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총수 일가 주식을 보면 이건희 4.18%, 이재용 0.70%, 홍라희(이건희 부인) 0.91%로 세 명의 지분을 합치더라도 5.79%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배 형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삼성물산 지분 17.48%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계열사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를 강화한 것이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20.76%이고,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대주주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할 것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는 무리 없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의 발의한 '삼성생명법'이 통과한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들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규정하며, 보유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보유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시가'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생명이 1980년에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의 원가는 5400억원으로 지난 3분기 기분으로 삼성생명 총 자산의 0.1% 수준이다.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보유 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26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 6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비율은 총 10%에 육박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균열이 예상된다. 

다른 금융권은 모두 '시가'를 통해 자산비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보험업만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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