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 1)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2) 신용도 상승 3)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e x)무직 상태에서 취업, 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상승,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4)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 -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포함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격차 확대..
시사이슈
2021. 12. 18. 17:0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북한
- LPG폭등
- 한라산소갈비
- 누르술탄
- 천화동인
- 박근혜
- 우즈베키스탄
- 기림의날
- 대장동게이트
- 마음에온
- 문재인
- 화천대유
- 중국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페미니즘
- 박정희
- 조선족
- 차별
- 핑크타이드
- 반시위
-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
- 해외여행
- 해지개
- 국민보도연맹사건
- 준법감시제도
- 대학생
- 삼성
- 구글갑질방지
- 노동이사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