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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b 2021. 12. 18. 17:07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비자금융회사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

1) 가계 대출의 경우 크게 소득·재산 증가

2) 신용도 상승

3)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e x)무직 상태에서 취업, 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상승, 대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

4)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 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 등이 고려 - 대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도 포함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격차 확대 등으로 은행의 수입이 높아진 반면 금리인하요구권행사가 어렵자 소비자 불만

 

최근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급격한 상승세 보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6일 금리가 연 3.484.84%. 지난 8월 말(2.62~4.19%)과 견줘 두 달 반 만에 상단은 0.65%포인트, 하단은 0.86%포인트 상승.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를 벗어난 영향에다 저원가성 예금 증대 등과 아울러 이자이익 증가가 맞물린 결과

*저원가성 예금 :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수시입출급 통장 등 0.1%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월급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됨)

 

->예대마진 확대는 준거금리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에 맞춰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 폐지 등 은행이 디마케팅을 한 것 역시 적지 않게 작용, 이는 대출총량 관리(대출총량제 실시할 경우 대출한도 정해져 있어 은행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출금리 올림)를 강화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조치

*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함.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1년물 금리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은행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등이 기준.

 

->그 결과 예금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도 1% 중반을 간신히 넘기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에 육박, 시장금리가 뛴 이상으로 가격전가를 하니 대출자들의 체감금리가 높아졌고 대출 규제에 따른 불만도 고조된 것.

 

금융당국 입장 -> 시장 존중 원칙에 따라 민간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 하지만 동원 가능한 제도와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관측

 

금융감독원,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

1)대출금리 산정체계 투명성 강화

2)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구두 요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20만 건에서 202091만 건으로 4.5배 증가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 건에서 34만 건으로 2.8

수용률도 점차 줄어들어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평균 수용률은 37.1%

 

금융당국 제재의 한계

1) 기존 대출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효과 제한적

-> 금감원이 내세운 방법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이지만 실제 은행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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