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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국민보도연맹사건

*!*b 2021. 12. 18. 17:06

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사건

*관변단체: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

개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수립(48.8.15) 이후 결성되었지만 조직 성격과 명칭, 운영방침 등은 보도연맹 창설을 주도한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일제강점기 때 본인들이 운영·관리하였던 사상보국연맹·대화숙·교외교호보도연맹의 조직 성격과 명칭·운영방침 등을 원용해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

-이 조직은 법률 근거 없이 오제도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국방부·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이 협의 후 정부의 주도로 창설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운영하는 주요직책은 모두 군·검·경의 간부(초기에는 운영협의회가, 후기에는 최고지도위원회가 운영권한)

설립목적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지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함

-다시 급증하는 전향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단체에 소속시켜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

-규모는 약 30만인 것으로 나타남

기능과 역할

-정부는 보도연맹을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으나 이 단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검찰과 경찰 등 좌익 관련 수사기관 간부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

-구체적인 가입대상자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을 비롯해 노동조합전국평의회·인민위원회·민주주의민족전선·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들이었음.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 고취시키고,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복하여 궁극적으로는 좌익을 ‘압도, 타파’하는 것이 목적

현황

-초기에는 전향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정부가 보도연맹 의무가입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좌익과 관련없는 국민들도 가입됨

-이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가입된 경우도 ex) 좌익에게 물자 혹은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 가입, 주민 간 사적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유인해 가입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함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았았고, 대신 ‘보도연맹원증’ 지급됐는데 법적인 공민 지위에서 제외한 것.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권리를 제한 받고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좌익혐의자’ 또는 ‘요시찰인’으로 취급

사건 경과

-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소집·구금하였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학살, 법적절차 없는 ‘즉결처형’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음.

-전쟁 당일부터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인민군이 곧바로 점령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행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강이남 전국에서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인근 창고, 공회당, 연무장, 그리고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

-일부지역에서 특무대(CIC)와 사찰계 경찰, 그리고 헌병 등이 구금된 보도연맹원의 과거 활동을 심사

-금자들은 과거 남로당이나 좌익 활동 등에 대해 취조를 받았고, 활동정도에 따라 ‘A·B·C(D)’나 ‘갑·을·병’으로 분류. 심사과정에는 폭력과 고문이 뒤따랐고, 구금기간이 길었던 영남 남동부의 인민군 미점령지역에는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

-군·경이 인민군에 밀려 급히 후퇴한 충청과 전남·북 일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단살해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거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이와 같은 연행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음. 다만 당시 군·경의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

사건 결과

-당시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했음

-이는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것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후 그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사망자 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수만 명에서 20만 명 내외의 보도연맹원이 죽은 것으로 추정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원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요시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취업 등에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

-유족들은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일부 권리가 배제된 채 감시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경제적 곤궁과 피해의식, 사회적 소외, 정치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옴.

의의와 평가

-국민보도연맹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좌익관련자의 전향 조직으로서 반공활동과 교육, 그리고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살해

-조직결성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반공활동을 주도하는 것

-그러나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 군인과 경찰, 우익청년단원에 의해 연행된 후 집단학살된 것은 정부가 전향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직에서 소속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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