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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 보호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름.
역사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함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됨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음.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음.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질 전망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30일 밝힘.
-최근 오징어게임·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었음.
-기존에는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는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탓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만 받을 수 있었음.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내 사례
1) 웹툰 ‘여신강림’
웹툰 여신강림에서는 모델 한혜진, BTS 정국, 디즈니 캐릭터 피터팬 등 실제 모델을 만화 캐릭터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음.
2) BTS 사건
도서 홍보 업체가 BTS의 이름, 얼굴 등을 내세워 자사 SNS 유입량을 늘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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