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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자 대표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기관 및 기업 경영의 한 주체가 되는 것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

-독일 및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겨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

현황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 중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상태

-정부 안에서의 반대 의견으로 중앙 공공기관에서 시행된 적 없고 일부 지방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상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8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화두로 띄움

이유 1) 첫째는 노동이사제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2) 현재도 서울, 인천, 경기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내 의사 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것으로 즉 ‘경제민주화’의 구현이 본 목적이라는 시각

*경제민주화 :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적 가치로 삼고 있는 독일 헌법 하의 공동결정제도를 우리나라 법률로 수용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경영계 시각

-노동이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이익보다 노동자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업 혁신이 어려워지고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

-노동계와 여당이 이 제도의 모델로 삼는 독일은 한국과 달리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됐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와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경영이사회’가 분리돼 있음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게 됐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려면 유럽처럼 노사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의 탈정치화 등 노동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함.

노동계 시각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경영 효율 저하라는 단점보다 경영 투명성이나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이점이 두드러짐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극히 일부 사안에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등 노사가 서로 단절되고 상호 배철하는 상황에서는 노사관계까 적대적 대립 양상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필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 관련 정보와 판단 근거 등을 공유할 수 있어

-노동자 쪽이 권한을 가지면서 경영 주체라는 책임도 갖게 돼 건설적인 관계 만들어 갈 수 있음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논제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

1) 경제민주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못다 이룬 꿈으로 알고 있는 정도...

2) '합리적인 노사관계'라는 건 무엇인가/ 현 노사관계는 노조의 '떼쓰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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