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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in-app)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9월14일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배경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애플, 구글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
-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여론이 모여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짐
의의
-한국이 전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한 나라가 됐다는 점
한계
-구글과 애플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
해외 상황
1) 미국
-지난 6월 미국 하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 8월에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2) 유럽연합
-애플을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
3) 호주, 일본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 진행 중
+ 구글 횡포 정리
-구글은 이외에도 'OS 갑질‘을 한 것도 문제가 됨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
- 구글은 삼성·LG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맺도록 강제
-AFA란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하는 계약
-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고, 적극적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철저하게 차단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1에 자체 개발 OS를 넣고자 했으나, 구글의 압박에 결국 포기
-구글은 즉각 반발. 구글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했다”면서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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