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유지하자
완전한 제도는 없다. 역시 우리의 탄핵제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탄핵제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옷’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50인의 발의, 의결을 위해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탄핵소추안의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이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탄핵제도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장치’으로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
근현대사
2017. 6.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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