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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제도는 없다. 역시 우리의 탄핵제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탄핵제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옷’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50인의 발의, 의결을 위해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탄핵소추안의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이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탄핵제도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장치’으로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이 3명씩 임명한다. 이때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문제가 된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1명을 지명할 수 있는 구조로 결국 대통령이 9명 중 과반수가 넘는 7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탄생된 헌법재판소라는 권력기구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탄핵제도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
먼저 탄핵제도 문제보다 우리의 정치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탄핵을 경험했는데 이 자체가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책임정치의 구축과 진정한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초래했다. 따라서 정치제도에 일정한 개헌이 필요한 것이지 현재의 탄핵제도에 대한 개헌을 논하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 본다. 또 탄핵제도를 문제 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력이 헌재의 구성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삼권분립이라는 정치형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이 기울었기 때문이지 탄핵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또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이 재판관을 선출할 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는 별개로 헌재의 재판관들은 헌법적 해석으로 대통령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존립과 그 정당성이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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