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 가치 보호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름. 역사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함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
시사이슈
2021. 1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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