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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자유주의 요약

로크는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계승하면서도 권위의 명령에 의해 지배될 때만 개인들은 서로 평화롭고 안락한삶을 찾을 수 있다는 홉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돌봐줄 전능한 통치자를 신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압도적인 거대 권력의 개념을 거부하며 권력분립을 주장한다. 입법권이 따로 존재하고 사법권이 행정권에 포함되어있는 형태이다. 권력들이 상호견제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로크 정치 사상의 목적이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는 허가를 청하거나 어떤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의 한계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의의 소유물과 인격을 처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러나 일부 탐욕스러운 이들의 존재로 모든 개인들이 타인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지는 않고, 이들로 인해 평화로운 자연 상태는 자주 전쟁으로 몰락하게 된다. 또 자연법 의미에 대한 해석의 충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의 보호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로크는 사회적 혼란과 극도의 불평등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첫째, 자립적인 사회를 만들고 둘째, ‘시민적 결사또는 정부를 만들자는 합의 또는 계약을 제시한다. 인민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리를 정부에 양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생명·재산권이라는 기본 목적을 준수해야함을 조건으로 하며, 정치권력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결정할 능력은 궁극적으로 인민의 수중에 남아있다.

사회 통합과 사회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적 권력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분할되는 입헌정부가 필요하다. 로크는 집행권을 가진 입헌군주와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정부의 정당성은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유지된다. ‘동의는 인민 대표들의 다수결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로크에게 있어 정치 활동은 개인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들의 사적 목표가 시민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부는 최소 국가의 역할로서 시민들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존재하며, 통치의 범위나 정부의 업무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로크가 자유주의 발전의 기초를 닦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생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인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남는다.

 

2. 로크의 자유주의와 우리 사회

(1) 로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로크 이후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며, 특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로크의 자유주의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발전했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배경 이념이 되었다. 로크의 자유주의가 녹아있는 자본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경제 체제다.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경쟁하는 상품경제체계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시작점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존재한다. 산업화가 유럽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유럽 내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경쟁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중상주의로 이어졌고, 유럽 외부의 식민지 건설 경쟁으로 이어졌다. 식민지 건설 경쟁은 곧 비유럽 국가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놀라운 점은, 로크가 노예무역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현실을 이론화하며, 식민지건설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디헤나의 학살과 노예화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로크가 누가 인민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비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인민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당화된 이론을 무기로 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약자에게 폭력을 저질렀음은 부정할 수 없다.

(2) 한국의 사례

한편, 로크의 이론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시아에서 식민지 건설에도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한국 또한 일제 치하의 식민지를 경험했다. 이후 일제 패망으로 광복을 맞고 국력을 쌓게 되자, 자본주의 기치 아래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부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한 한일협정을 맺는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청구권 협정이 아니다. 정확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현재에도 이 협정에 관한 한일 간 해석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쟁점은 21항에 명시된 국민 간 청구권 문제.

그러나 로크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어진 자본주의에 의하면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로크의 사상이 발단이 된 식민지 건설에서 발생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로크의 사상을 근간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은, 역사 아이러니의 한 장면이다. 과거 로크의 자유주의는 유럽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며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저질렀으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로크의 사상은 약자의 대변자로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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