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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세계에서 남녀차별 사례와 그 해소법

 

성평등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한국 직장인 여성은 보이지 않지만 깰 수 없는 유리천장에 짓눌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주의사회인 우리사회에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란 쉽지 않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 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25점으로 29개국 중에서 꼴지를 기록하며 OE CD 평균인 56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OE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에서 전체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2.4%였지만 여성은 이의 6분의 10.4%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30개국 중 꼴지를 기록하며 형편없는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각종 자료의 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녀차별은 직장 내에서도 존재하며 여성들을 핍박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영화관인 씨지브이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나친 외모 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생기 있는 피부화장을 하고 눈썹 형태가 또렷이 드러나도록 하며 옅은 눈화장과 붉은 립스틱은 필수라는 규정이 시발점이었다. 회사가 요구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 남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또한 회사가 제시하는 외모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유난히 여성에게만 더 엄격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여성을 일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기준의 잣대만으로 여성의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성차별 사례이다. 여성변호사들은 변호사업계에서의 남녀차별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명 중 8~9명이 취업과 승진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성변호사들의 87.7%가 취업에 있어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기업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에 버젓이 남성을 더 우대한다고 올려놓는 경우나 남자가 좋다는 이유로 여성보다 점수가 낮거나 같은데도 남성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가 있다고 여성변호사들은 말했다.

차별은 취업 후에도 계속되는데, ‘여성변호사들은 남편이 있으니까 회사는 취미로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어 진급에 있어 남성변호사에 밀리는 것은 물론 막연한 남성 선호 경향도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로펌 사건 배당에서 여성 차별은 존재했는데 여성변호사들에게는 주로 가가사건을 맡기는 등 성별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했다.

성차별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은 여전히 사회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는 있다. 위의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북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점수에서 우리나라의 배가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 북유럽 국가의 공통점은 평등을 중심으로 만든 정책이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젊은 아빠 95%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한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르웨이에서는 남녀가 골고루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능이 필요하고, 남자도 집에서 일을 하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고 직상에서 여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건전한 가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은 현명한 경제(smart economy)를 만들어 냈는데 미국 CIA 보고서는 노르웨이 생산성이 미국보다 20%로 높다는 조사를 발표하며 이를 증명했다.

또 노르웨이 국민 90% 이상이 성평등을 사회의 본질 가치로 인식하며 노르웨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노르웨이 정부가 1980년대 중반부터 성주류화 정책(gender mainstreaming)을 채택에 복지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남성중심주의가 옳지 않으, 다른 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데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한다. 남성 역시 기득권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기억하며 스스로의 권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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