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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할 수 있을까?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안전관리의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확히 정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기업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처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도 중대채해기업처벌법 취지에 공감하며 탄력을 얻나 싶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법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투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입증책임의 문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과 사업주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신안법은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인 대신 원청과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면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처벌 수위다. 신안법은 징역의 하한선이 없고 벌금의 하한선은 개인 500만원이지만 현재 사망사고 평균 벌금은 450만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획기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안전의무를 위반해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과 벌금 모두 하한선을 설정했다. 정의당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형을, 민주당 일부의원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직접 사업장을 챙기기 어려운 대규모 회사의 대표자도 안전의무 이행자로 보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번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의 경우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기업의 손해액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 같은 노력에서 전체 산재 사망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않는다"며 산안법의 한계를 토로했다. 

개정된 산안법일지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엔 역부족이다. 아직도 하루 평균 5.5명이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다. 기업에 부담을 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먼저다. 사람 잃고 법 만드는 과오는 그만 되풀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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