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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처벌을 빼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중대재해를 저질러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게 죄를 묻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또는'을 넣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실효성을 잃었다. 한국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인데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넓혀놔서 오너 처벌을 내세워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극소수의 재벌 입김이 대다수 노동자인 국민의 바람보다 센 현실이다. 민주당이 재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 개정안 처리할 때는 독재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더니, 중대재해법에서는 유독 야당과 '합의'를 강조하며 이름만 '중대재해'법인 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년에 산재로 2000여명이 죽는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만큼은 죽을 것이다. 누더기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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